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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캠페인 지속 실시

전기절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행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11일
ⓒ (주)포천신문사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신세계백화점 앞, 의정부역, 의정부지하상가 일대에서 시민과 상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의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3일 정부의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에 의거 1개월여 간의 홍보단계를 거쳐 지난 7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행되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 단속”에 따른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으로 단속은 2월 22일까지 시행된다.

의정부시는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전열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과 실내 적정온도인 20℃ 유지를 준수하고 오후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중지(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예년보다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여 전력수급의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블랙아웃(대정전)이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사용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월6일까지 홍보와 계도의 기간을 거쳤고 지난 1월7일부터 단속활동을 펼치며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를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세부 조치 사항>
과태료 부과기간 : 2013년 1월7일부터 2월22일 까지>

①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
② 건물 난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난방온도 제한
* 공공기관(1만9000곳)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③ 개문(開門)난방 영업금지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금지
④ 네온사인 사용제한 :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 제한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⑤ 난방기 순차운휴 :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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