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작년 ‘가산면 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화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地籍)은 약 100여 년 전 측량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면으로,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정밀도가 낮아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돼 건물 등의 신축행위가 불가하거나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2012년부터 가산면 마전리 일원(220필지, 350,696㎡)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45,942천원)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개최,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서 징구(88%), 위원회구성, 자치법규 제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지적재조사측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등 최첨단 기계를 사용해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인접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고 면적의 증감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30년 까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모든 토지를 세계측지기준으로 좌표화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아라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