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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31일부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04일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에 대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외부가격표시 해당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중 150㎡이상) 559개소를 대상으로 1월중 시와 읍면동 담당자와 포천시외식업지부 관계자 등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이용업소과 미용업소) 41개소에 대하여는 오는 4월 달까지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홍보물로 만들어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내용은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내용과 외부가격 표시물을 영업소의 입구나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해 널리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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