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재난기금 이자 빼돌린 포천시청 女공무원 덜미
포천경찰, 1천8백만원 횡령 혐의 7급 공무원 불구속 입건 道 감사 적발 후 유용금액은 전액 변제…市, 징계조치 방침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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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는 지난 12월 31일 시청 공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A(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기금 이자를 시청 법인 통장으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1800여 만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사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적발되자 최근 횡령·유용한 비용 전액을 시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포천시도 경기도의 감사결과 및 징계요구서가 내려오는대로 A씨에 대해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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