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상습 폭력범 벌금 대신 징역형 구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8일
의정부지검은 내년 1월 2일부터 상습 폭력범에게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해부터 경기북부지역 상습 폭력범들에 대해서는 관행대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으로 법정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가 적은 폭력사건 피의자에 대해 전과가 많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했으나 이 같은 관행이 다수를 상대로 한 상습·반복적인 폭력사건을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징역형 구형 기준은 3년 내 5회 이상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묻지마식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한 피의자 등이며, 검찰은 흉기 사용 등 죄질이 불량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폭력사범은 초기단계 엄정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 반복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강력사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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