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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선거 법적 다툼까지 가나?

포천 산정리 이장선거 3표차 당락 결정…불공정 시비로 ‘시끌’
법적 소송도 불사…마을 민심 갈리고 ‘절친 우정’에 금갈 위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7일
ⓒ (주)포천신문사

산정호수 관광지가 있는 마을이 이장 선거결과를 두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불공정 시비를 벌이는가 하면, 법적 다툼도 불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포천 영북면 산정리는 지난 12월 21일 마을회관에서 이장 선거를 치렀다.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해 마을주민의 직선으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이모 후보는 93표를 얻어 90표를 얻은 김모 후보를 3표 차이로 따돌리고 신승됐다.

적은 표차이가 말해 주듯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낙선한 김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위법이 발생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불복 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김 후보는 현 이장인 이모씨가 당선된 이 후보를 추천해 후보를 등록케 하고 자신과 3위를 차지한 전모 후보에게는 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없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직접 선거를 관장한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분 확인을 않고 투표를 진행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고, 출마한 이 후보가 투표마감에 임박해 요양병원 환자 두 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모셔와 투표하게 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 뚜렷한 전입 일자 기준 없이 선관위가 유.불리를 따져 투표 자격을 줬다는 점도 역시 위법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자신이 당선됐을 것이라서 이번 선거는 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한 현 이장과 당선된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통상 이장선거의 관례에 따른 정당한 선거이며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산정리 노인회 김모 회장은 “이장선거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한다”면서도 “선거 무효나 재선거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김 후보도 선거를 앞두고 경로당에서 노인 2명에게 용돈 1만원씩을 준 사실이 드러나 한쪽만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선된 이 후보와 낙선한 김 후보는 중학교 동기동창. 낙선한 김 후보는 “이장직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선거 무효가 안되면 법적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당선된 이 후보는 “법적으로 대응해 오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마을이장 선거로 조용한 산정리 마을의 민심이 둘로 갈라지고, 수십 년 쌓은 절친 우정에 금이 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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