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흡연족들 공공장소 설 곳 사라진다

12월 8일부터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금연구역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08일
12월 8일부터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도내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115,059개 공공시설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며 시군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앞 정화구역 20,832개소까지 합치면 모두 135,891개소의 금연구역이 경기도에 생긴다.

도는 이번 법 개정이 전체금연구역과 부분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0㎡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는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경우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타인과 함께 하는 곳은 금연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제작, 버스정류소의 흡연을 줄여왔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점검과 계도를 통해 공공장소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0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