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 지폐 꽂은 시의원 ‘의원직 잃을뻔’
이종호 양주시의원, 1심 벌금 200만원→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25일
 |  | | | ⓒ (주)포천신문사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경기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월6일 양주 장흥면 삼상리 자전거 테마공원에서 삼상1리 마을회와 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삼상교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권 지폐 1장를 꽂아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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