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6일 소흘농협 경제사업소에서 열린 보상대책 설명회에 참석한 토지 수용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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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첫 토지 보상금이 이달에 지급된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지난 8월 17일 공고된 1차 보상금이 11월 30일 지급될 것이라는 일정을 통보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보상대책위원회는 이에 앞서 주민측 감정사를 선정해 지난 9월 30일부터 활동해 도로공사에 주민측 감정가를 제출한 바 있다.
보상대책위원회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 내년 사업예산이 3천808억원이 배정된 것과 관련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실 당초 배정된 예산 869억원으로는 얼마나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며 예산확보에 노력해온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보상대책위원회는 아울러 “적절한 보상금 지급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위원회는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수령증과 함께 서류로 제출하면 차후에 법정에서 쟁소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흥구 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 사업설명회에서 요청한 ‘연도별 공사계획과 자금 확보계획’을 도로공사가 밝힐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계획의 발표가 있어야 그간 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의 진행을 걱정하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상대책위원회는 많은 보상을 위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익집단이 아니며, 적정한 보상과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