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남양주 공장,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환경훼손행위 69건 적발...48건 형사입건, 21건 행정처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2일
↑↑ 적정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폐합성수지를 소각하는 장면(왼쪽). 방지시설이 있으나 창문을 열고 벽에 구멍을 뚫어 휘발성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오른쪽)
ⓒ (주)포천신문사

포천과 남양주 지역에서 환경을 훼손시켜 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의 경우 점검 대상 사업장 85곳 중에서 6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들의 환경오염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한 달 동안 포천과 남양주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48건을 형사입건하고 21건을 행정처분 하는 등 총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학교, 보육시설 주변에서 유독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소음 유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도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었다.

A가구제조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지배출관을 만들거나 사업장 내 벽을 뚫어 환풍기를 다는 방식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또 다른 가구제조업체인 B사업장과 C사업장은 소각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난방용 보일러에 넣어 불법으로 소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를 가공하는 D업체는 미신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사업장 벽면에 구멍을 뚫고 환풍기를 달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러한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유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기도 특사경(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