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0일
 |  | | | ⓒ (주)포천신문사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현삼식 양주시장이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현삼식(65)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행사에 일절 참가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께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양주ㆍ동두천)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새누리당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5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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