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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도시공원, 학교 주변 등…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5만원 부과
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공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동 조례를 위반한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시는 금연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해 금연구역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흡연자는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돕고, 흡연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됐다”며 “금연조례 시행과 더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흡연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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