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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도입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현행 제도도 그대로 유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5일
ⓒ (주)포천신문사

오는 12월부터 인감도장이 없어도 서명만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5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감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오현숙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장은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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