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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읍면동 순회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30일
포천시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한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검사로써, 검사대상은 2010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 검정 후 정기검사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로 검사일정은 시 홈페이지(www.pcs21.net)나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유통점,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계량기(판수동저울 등 6종)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된 날짜에 검사당일 대상기물을 가지고 나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연기신청서를, 대상기물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소재지검사신청서를 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계량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시험실용, 학술용, 가정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검사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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