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고속도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절차도 시작됐다. 지난 16일 포천 소흘농협 경제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보상설명회는 토지수용 대상자와 사업 시행사, 감정평가사 등 200여명이 몰려 열띤 질의응답이 오가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이미 시행사측과 보상대책위원회 측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3곳이 정해져 1차분 공고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르면 11월중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지만 1천억원 안팎의 국비 확보가 예상되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용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은 아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다. 보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히기 때문에 감정이 시작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기도 하지만 감정과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면 보상 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높은 보상가 책정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감정평가가 이뤄져서도 안되겠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가치가 낮게 평가돼 손실을 봐서도 안될 것이다. 또 시행사와 보상대책위원회는 수용 대상자들에게 감정평가 방법, 보상액 산정, 보상절차와 시기 등을 충분이 설명하고 이해시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상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문제는 협의 성립이 안된 경우다. 이 때에는 수용재결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열람기간(14일) 내에 지자체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토지 및 건물의 잔여지 수용과 잔여지의 가치하락을 주장해야 하고, 피보상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보상항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토지 수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용어가 낯설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대책위원회의 설명회는 수용자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이해시켜주는 기회가 돼야 한다.
토지가 편입된 수용자들의 최대 관심은 보상금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쯤 받을 수 있는가에 쏠려 있다.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1조원에 달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시행사는 예산 반영여부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해당 필지를 단계적으로 선정해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예산이 조기에 많이 확보돼 보상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확보예산의 규모가 적어 보상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업자와 수용자, 시민, 관계기관 등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상대책위원회 이흥구 위원장이 보상설명회에서 시행사에게 연도별 공사계획과 자금확보 계획을 밝히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상문제는 포천시 구간인 민락IC~신북IC의 우선 개통과도 연관성이 적지 않다.
타 지역은 거의 개발제한구역(GB)을 통과해 보상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가 상승이 미미하지만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포천시는 발전의 잠재력과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보상이 지연되면 그만큼 국고가 낭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포천 구간을 우선 보상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포천시의 제안을 지역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뚫리기 위해서는 보상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연도의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