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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의 덴마크 통신=3] 덴마크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세계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는 두 나라가 서로 협정을 체결해 협정국 젊은이들에게 관광취업사증(비자)를 발급하여 최대 1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서로의 문화와 관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는 체류기간 동안 여행, 공부 등을 할 수 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한적으로 취업 할 수 있어,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잘 알려졌다.

한때 노동력 보충과 외화획득에 의미를 두었던 워킹 홀리데이가 최근에는 삶의 질과 인생의 가치관의 확장을 원하는 청년들의 해외문화체험으로 비중이 실려, 청년들이 경비를 스스로 벌고 넓은 세계를 자유롭게 느끼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열린 마음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워킹홀리데이를 어학연수·유학의 대안으로 여겨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경우 주로 호주나 캐다나 등 영어권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데, 북유럽 문화 속에 생활해 보기 희망했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작년 1월, 전 임근형 주덴마크한국대사와 비어트 뢘 호어백 덴마크 난민이민통합부장관이 한국과 덴마크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덴마크에서 북유럽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우리나라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에 이어 9번째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맺은 나라다.

언어는 워킹홀리데이의 필수사항으로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덴마크 국민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현지 언어 공부가 중요하다. 또 목표설정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목적은 젊은이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학습이니만큼 언어·취업·여행 등의 세 마리 토끼를 잡기는 때로는 힘들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대상자>
1. 대한민국 시민권을 소지하면서 주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며,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잇어야 함
2. 체류의 주 목적이 관광인 자
3. 사증발급 신청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4.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5.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6.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7.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자(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계좌에 잇어야 함)
8.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잇는 경비를 소지한 자(15.000DKK 상당의 금액, 대략 우리돈 300만원)
9.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입원비를 보상할 수 있어야함)

<지원방법>
한국소재의 주한덴마크 대사관(주한스웨덴 대사관)에서 신청, 덴마크 또는 제3국의 덴마크 대사관에서 신청 불가

↑↑ 임근형 전 주덴마크한국대사와 비어트 뢘 호어백 덴마크 난민이민통합부장관이 한국과 덴마크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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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스토랑을 찾은 전 주덴마크 임근형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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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7월 박희태 국회의장이 코펜하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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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7월 박희태 국회의장이 코펜하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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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 포천신문 덴마크주재 시민기자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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