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소흘읍 이동교3리 무란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포천시는 지난 6월 15일 이동교리 산102-1번지 노유자시설(2층, 1동)에 대해 사업자 신모씨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건축주 신씨는 지난 2010년 단독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올들어 실버센터(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며 용도를 변경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이를 승인해 줬다.
사업자측이 노인요양시설 신축 움직임을 보이자 무란마을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지난 8월 13일에는 124세대 마을주민들의 요양원 건축반대 서명을 받아 포천시청과 포천시의회, 김영우 국회의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포천시에 허가 철회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사업자는 당초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부지 정리까지 해놓고 다시 비밀리에 노인요양원으로 설계변경했다”고 지적하고 “준 혐오시설에 속한 노인요양원 신축에 대해 정신적, 재산적, 환경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큰 비가 올 때마다 산에서 토사가 흘러 수해를 당했는데도 포천시가 제대로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동네 위 산비탈에 요양원을 짓도록 시설을 허가해주면 결국 제2의 서울 우면산 사태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교통, 상수도, 하수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인허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교통환경도 매우 열악해 동네를 관통해 진입하는 도로가 4~6m의 소폭 사도이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앰불런스 경적 등으로 빈번한 차량통행이 예상되고, 부근에 영유아원이 있어 보건 위생 및 교육환경도 해칠 것”이라며 “노인요양센터가 들어서더라도 관련 차량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노유자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됐으며, 관련법을 위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면서도 “허가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거론된 민원발생에 대한 행정권고에 따라 건축주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건축주에게 민원 해결 전까지 공사를 하지 않도록 통보한 상태다.
사업자 신씨는 “이곳에 들어설 노인요양시설은 새로 바뀐 제도에 의해 신축되는 시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요양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교통대책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씨는 “그동안 주민들과 4차례 만나 설명회도 갖고 이러한 노력을 시청에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쓴 것은 맞지만 불법이 합법을 방해하는 것이 민원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공사를 저지한다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업자측이 9월 들어 현장에서 벌목을 하는 등 부지 조성에 나서자 주민들이 일제히 강력 저지에 나서면서 충돌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평화롭던 무란마을이 노인요양원 건축공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