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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친딸 성폭행한 父, 방조한 母…30대 부모에 중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23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3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기환)는 21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남편 및 딸과 함께 성관계를 갖고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해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안모(38)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딸을 성폭력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여름까지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딸(17)을 4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성행위를 하고 남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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