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일동레이크골프클럽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 티샷을 방해한다며 인근에 사는 주민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월 30일 일동레이크골프클럽에 따르면 골프장 법인 대표 송모씨는 골프장 힐코스 2번 티박스에서 30m 떨어진 건물에 사는 김모씨가 수개월째 라디오를 골프장 쪽으로 향한 뒤 볼륨을 크게 틀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골프장측은 “김씨가 2009년 4월 골프장 옆 토지에서 벌목공사 당시 라디오를 골프장 쪽으로 향하게 한 뒤 볼륨을 크게 틀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뒤 2012년 봄부터 현재까지 라디오를 주택 옥상이나 나무에 매달아 계속 틀어대 골프장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측은 또 “골프가 약간의 방해에도 영향을 받는 섬세한 운동인 점을 감안할 때 라디오 소음으로 인해 골프장 이용객들이 티샷을 할 때 방해를 받는 게 분명하고 이로 인해 골프클럽 운영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골프장 영업시간에만 틀어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김씨에게 업무방해 중지를 요청하자 자신의 토지 1200평과 건물을 매수할 것을 요청해 협의까지 했으나 시세의 10배 이상 비싼 값을 요구해 거절했다”며 “그 뒤 영업방해 행위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씨는 “농사를 지으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뿐인데 골프장이 이를 문제 삼아 주민을 고소한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골프장이 내 땅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자본과 힘을 앞세워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