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선)은 30일 '문화재보호법‘을 새롭게 개정해 앞으로는 연천군 문화재구역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새롭게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및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연천군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연천군의 금연구역 지정은 국가지정문화재(연천 숭의전지, 경순왕릉, 전곡리 유적 등 7곳)과 도지정문화재(정발장군묘, 양원리고인돌, 심원사지 등 14곳), 등록문화재(연천역 급수탑, 유엔군 화장장시설 등 2곳) 등 총 문화재구역 23곳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문화재팀(☎839-256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