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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15호 태풍 볼라벤에 이어 14호 ‘덴빈’의 한반도 강타로 인한 피해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고를 하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고는 피해가 발생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를 공무원이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교부한다.
대상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 생물 피해,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등 이다.
피해 신고서는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http://safety.yj.go.kr)에서 다운받아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시청 재난방재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제외대상은 반파 미만의 ▲주택, 농경지, 농업시설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자동차 등 동산피해 ▲무허가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 경우 등 이다.
재난지원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재난방재과 재난예방팀(☎031-8082-678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