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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학교폭력 생활부 기재는 또하나의 폭력”

교과부 지침 무기한 보류…교과부 “특별감사 방침” 갈등 확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4일
ⓒ (주)포천신문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또다른 폭력이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무기한 보류하고 이번 입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교육감은 경미한 사항마저 기록해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교과부의 지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기록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과부 지침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기재되는 기록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해 형평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올 들어 청구된 행정심판 18건 중 10건이 생활기록부 기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미뤄 생활기록부 기재를 계속할 경우 비슷한 행정심판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이유로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학교폭력 사항 생활기록부 기록을 무기한 보류하고 이번 대입전형에 제출될 학생부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록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대학당국에 이번 교과부 지침과 관련, 학교폭력 기록을 입학 심사 평가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유보할 것과 일선 학교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믿고 따라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은 보류하지만 다른 교육적인 방안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으로 앞으로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록 방침을 재확인한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계속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특별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폭력 사실이 기록된 학생과 기록되지 않은 학생 간 대입 과정 등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생부 기재 개선을 교과부에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이유로 9일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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