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은 이모(45.무직)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월 24일 오후 9시께 녹양동 술집에서 음식값 2만5000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2001년부터 최근까지 67차례에 걸쳐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경기북부 일대를 돌며 여주인 혼자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술집만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무전취식으로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올해 1월 출소했지만 의정부 일대에서 영세상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일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왔다”면서 “피의자는 죄책감 없이 여주인 혼자 영업하는 소규모 음식점과 술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