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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경기행심위, ‘272억 체납’ 가산노블리제골프장 행정심판 기각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파산위기에 놓은 포천 가산노블리제골프장이 지방세 체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산노블리제골프장 사업자인 ㈜코리핸랜드가 지방세 체납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골프장은 2010년 4월 골프장 진입로 건설과 당시 세금 체납액 164억원 완납을 조건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뒤 문을 열었다.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포천시는 지방세기본법 관허사업 제한 규정에 따라 불허했다.

사업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골프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했지만 골프장 진입로 건설만 완료했을 뿐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은 경영부진으로 8월 현재 부과된 지방세 402억 중 27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심위 관계자는 “세금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포천시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산노블리제골프장은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 인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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