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피서객들의 건전한 유어행위를 유도하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서철인 8월 한달간 불법 유어행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여름피서철을 맞이해 강, 하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으며, 더불어 내수면(강, 하천, 호수,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를 잡는 유어행위(낚시, 족대 등 어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행위)를 즐기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수면에서 유어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는 손으로 잡거나 낚시, 뜰채, 족대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하는 경우”라며 “유어행위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투망 등 불법어구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특히 내수면에서의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는 흔히 목격되는 불법유어행위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내수면에서 유어행위시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