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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49] 포천 수동천변,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

신북면 덕둔리 한 식당서 정화 없이 흘려보내 청정계곡 훼손
구덩이 파고 음식쓰레기 무단 투척...주민들 악취진동에 '분개'

錦岩 楊載昌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30일
ⓒ (주)포천신문사

청정계곡으로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포천 신북면 덕둔리의 수동천. 일명 '열두개울계곡'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최근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인근 식당에서 무단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계곡 위쪽으로 자리잡은 한 식당으로부터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구를 타고 그대로 수동천으로 흘러들었고 미쳐 떠내려가지 못한 밥알과 면발 등이 곳곳에 고였다.

특히 계곡으로부터 약 7~8m 떨어진 토지에는 약 4m² 정도 너비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그 속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썩어 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심한 악취를 뿜어내며 청정계곡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었다.

근처에서 업무를 보던 한 의용소방대원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계곡을 찾은 일가족이 불쾌해 하며 떠나는 모습을 봤다"며 "처음에는 냄새가 나길래 (계곡에) 놀러온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식당에서 버리더라"고 분개했다.

계곡 근처에 거주하는 다른 시민은 "평소에도 썩은 내가 많이 난다. 예전부터 저렇게 막 버리는 것을 봐왔지만 다투기 싫어 말을 안했을 뿐"이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식당 업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지도 않고 종량제 봉투를 팔지도 않아서 거름이나 돼라고 땅에 버렸다"며 "포크레인이 지나가길래 땅을 좀 파달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식당 앞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며 식당으로부터 약 2km떨어진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식당 업주는 "법을 위반했으니 벌은 달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주에 대해 과태료 20만원(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 금지 등' 위반)을 부과하고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업체를 통해 가져가도록 했으며 관련 비용은 전액 해당 업주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해당 식당에서 종량제 봉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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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준 기자 / mrjjoon@hanmail.net
錦岩 楊載昌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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