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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천 광역화장장 무효소송 ‘기각’

“우선협상마을 선정 절차 문제없다” 판결…반대주민들 즉각 ‘항소’
포천시, 사업 본격 재개…주민 반대운동 영북면 전체로 확산 조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8일
↑↑ 의정부지방법원은 17일 포천시 광역 화장장 우선협상 마을 선정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반대주민들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 (주)포천신문사

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우선협상 마을 선정무효 소송이 17일 법원 1심에서 기각됐다.

이같은 법원 판결이 나자 포천시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나설 태세지만, 대책위 주민들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화장장 사업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수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영북면 주민 160명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 화장장 우선협상 마을 선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 동의과정이 정당하고, 추모공원 건립시 세대당 3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 주민을 기망했다고 한 주장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권모씨가 추모공원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영향을 미쳤을 만한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에도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절차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시는 두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 마을 선정에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됐다며 올해 안에 주민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공동참여 지자체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과 실시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설계를 거쳐 착공, 오는 2015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 (주)포천신문사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북면 19개리 각 마을별로 반대추진위원 5명을 참여시키고 영북면 50여 곳에 화장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어서 광역화장장 반대운동이 면 전체로 강도높게 확산될 조짐이다.

영북면 화장장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투표 전날 우선협상마을에 100억원의 발전기금을 준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투표장소도 찬성측 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정해서 강행하는 등 야미1리 주민투표는 공정성을 상실했지만 찬반이 대등하게 나온 건 반대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광역화장장 사업이 야미1리만이 아닌 영북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도 면민 전체의 여론을 묻지 않고 사업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북면 관내 23개 기관.단체 중 20개 단체가 화장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항소를 통한 법적 대응은 물론 반대운동을 영북면 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8월 영북면 야미1리를 추모공원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하고 33만580㎡ 부지에 조성될 추모공원은 810억원을 들여 화장로 8~10기, 봉안당 2만5000기, 자연장지 2만5000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북면 반대주민들은 우선협상 마을선정의 절차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격렬한 반대운동을 해왔다.

↑↑ 포천시가 광역화장장 부지로 선정한 43번 국도변 야미1리 봉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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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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