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동(동장 이재복)은 청사주차장이 당초 개방취지에 어긋나게 인근 주민 및 상가 주들이 임시 또는 장기주차로 인해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통제를 통해 내방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포천동사무소 내 청사주차장은 주간에는 내방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야간에는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으나 일부 주민과 상가 주인이 주간에 4시간 이상 또는 하루 종일 차량을 주차하는 바람에 실제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하지 못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포천동 관계자는 “우선 7월 한 달간은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협조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지만 8월부터는 장기주차로 3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복 동장은 “단체장회의나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청사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안내현판과 홍보현수막을 게첨해 홍보하겠다”면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통제 실시로 내방 민원인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