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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폭우 차량침수는 지자체 책임”

삼성화재, 포천시 등 지자체 상대 구상권 억대 소송
“배수시설.차량통제 않아 피해...보험금 절반 내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2일
↑↑ 지난해 7월 26일 게릴성 폭우가 쏟아져 포천천 둔치 주차장이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 33대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 (주)포천신문사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로 막대한 보험금을 내야만 했던 손해보험사들이 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작년 차량침수 피해는 지자체가 배수 설비나 차량 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고객들에게 물어준 보험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천 등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포천시와 동두천시,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액의 절반인 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도 집중호우로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지자체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한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자동차보험사고 접수건수가 약 1만4602건으로, 보험사 손실액은 993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자체들의 침수예방 사업이 미흡했다는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측은 중소형 손보사들이 소송전에 가세할 경우 전체 청구금액은 수십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시간당 100mm의 게릴성 폭우가 쏟아져 포천천 둔치 주차장이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 33대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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