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46.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68.2%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는 지난 1월22일 처음 시행됐다.
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는 가입 대상 518명 가운데 240명이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고용센터는 의정부ㆍ구리ㆍ남양주ㆍ동두천ㆍ양주ㆍ포천시, 연천ㆍ철원군 등 8개 시ㆍ군을 관할한다. 같은 경기북부지역이지만 고양ㆍ파주지역은 453명 가운데 250명이 가입해 가입률 55.2%다.
김증호 의정부고용센터 소장은 “개인 자영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월22일 이전 사업자등록자는 7월21일까지, 신규 사업자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매출액 감소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는다.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이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031-828-3069)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