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영북면 광역화장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해균)는 4일 “지난 2011년 야미1리 청년회장의 명의로 신청한 ‘포천시 공동장사시설 유치신청서’는 주민동의 세대수와 동의율이 백지상태로 포천시청에 접수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측은 “포천시는 주민동의율 135세대중 85세대가 찬성하여 동의율 62.96% 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신청인 대표자인 야미1리 청년회장 명의의 신청서에는 2010년 2월 28일 이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세대수, 동의세대수, 동의율이 백지상태로 제출됐다”며 “접수 자체가 불가한 무효 신청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측은 또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청자인 김모씨 또한 야미1리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실제 거주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 한탄강지원과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화장장 유치 신청 사례를 보면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많지만 야미1리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주민 동의율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항목이 아니어서 유치신청서을 접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0일 재판부의 권고로 찬반측의 합의하에 실시된 포천시 광역화장사업 우선협상마을(포천시 영북면 야미1리)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53표, 반대 144표, 무효 2표로 나타난 바 있으며, 투표가 끝난 후에는 부정선거시비와 폭행시비 등을 낳으며 찬반주민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등 새로운 후폭풍을 몰고 온 바 있다.
반대대책위가 소송을 제기한 광역화장장 우선협상마을 무효소송은 오는 6월 12일 4차 변론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