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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성명만으로 즉시 조회 가능하다

경기도, 시스템 개선…신청하면 조상 소유 토지 유·무 즉시 확인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8일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경기도는 6월부터 도내 시·군 어디서나 성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조상 땅 찾기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조상 소유 토지 유·무 조회 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망한 조상의 경우 성명만으로 재산조회 신청 시 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여 도민이 타 지역의 재산조회를 요구할 경우 신청지역으로 문서를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한 민원처리 기간도 최소 3일 이상 소요되었다.

도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그동안 조상땅찾기 민원 이첩으로 인한 업무지연, 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되면서 한결 쉽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147건의 토지소유현황을 신청인에게 확인해 주었으며, 이 가운데 508필지 33만5,044㎡의 토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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