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 의원직 상실
횡령혐의 대법원 상고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7일
 |  | | | ↑↑ 의원직을 상실한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 | | ⓒ (주)포천신문사 | 진성복(새누리당, 동두천2, 사진) 경기도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 재직하면서 횡령 및 부당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복역 중인 진성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경기도의회가 2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사장 재직 시 19억원을 횡령하고 36억원을 부당대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9월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올 1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횡령액 대부분을 갚고 부도 위기에 처했던 조합을 회생시켜 확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받았다.
2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은 2심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여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지어 진 전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재 1년4개월(2011년 1월18일 구속) 복역 중인 진 전 의원은 7월 25일께 석방될 예정이며, 보궐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도의회 의석수는 새누리당 44석, 민주통합당 73석, 비교섭단체 6석, 교육의원 7석으로 재편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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