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포천 광역화장장 우선협상마을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 영북면 광역화장장 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투표는 찬반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실거주민들의 의사를 묻고자 실시됐지만 공권력이 개입돼 공정성을 잃었다”며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무효를 선언했다.
대책위는 “반대주민을 제외한 포천시선관위,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영북면사무소 직원 등 공권력은 찬반 주민대표 투표협의서 조항 모두를 무시하고 반대측 참관인의 신분증 확인을 방해해 인명부를 빼앗고 이의를 제기하는 참관인을 무시하며 강압적 분위기로 또다시 공정성을 잃고 불신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포천시는 유치 신청시 135세대 중 85세대가 동의하여 주민동의율 62.96%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투표결과 전체 세대원 417명중 찬성 153명 34.6%로 과반수에 턱없이 모자란 결과로 신청시 접수 동의율이 거짓임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대측 참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투표 개시부터 시 선거관리원은 선거인명부 대조를 방해했고 오후 2시에는 설명 없이 선거인명부를 빼앗아 나가 이의제기했으나 한참 후에야 돌려주었고 대조 결과 수십 표의 오차가 있어 대조 확인을 요구했으나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투표 막바지인 오후 7시 10분께부터는 갑자기 젊은 투표권자가 20여명 몰렸고 이때부터는 명부 대조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이름과 번호만 불러주고 신분증 대조를 요구하자 당신이 뭔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며 일체 대조할 기회도 없이 실시돼 부정투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찬반 투표는 판사와 원고, 피고측의 법정대리인 3자 조정 협의로 실시된 것으로 대리인의 서명 없는 포천시 주도의 찬반 마을대표의 협의서 서명 요구는 이해할 수 없으며 무효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화장장 반대투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