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광역화장장 주민투표, 피할 이유 없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1일
포천시가 영북면 야미1리에 추진중인 광역화장장 사업은 소송 중에 있다. 반대측 주민들이 지난해말 법원에 포천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마을 선정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여부는 이제 사법부 심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20일 열린 1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천시(피고)와 반대대책위(원고)에 주민투표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주민투표 결과대로 사업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이런 주문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찬반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적 투표를 통해 해당지역 마을 주민 다수의 뜻을 참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재판부의 뜻대로 투표가 실시돼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왔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포천시가 빠진데다 대책위 주도로 실시해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을주민 전체의 여론이 수렴됐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이번 ‘반쪽 투표’의 상당한 책임은 포천시에 있다고 봐야 한다. 선거인명부까지 함께 확인하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다가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해 투표를 취소하는 행태는 왠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광역화장장 사업은 우선협상 마을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투표를 한다면 영북면 전체 주민의 찬반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후 다시 양측의 합의하에 재투표가 실시된다면 면민 전체의 찬반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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