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작업 착수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397명 사전안내문 발송 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징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18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의 명단 공개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로 선정된 3,397명에게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전안내문 발송은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604명 중에서 지방세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207명을 제외한 3,397명이다.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203억원으로 법인(1,349명) 2,970억원, 개인(2,255명) 2,233억원에 달한다.
도는 오는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10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말 경기도와 전 시?군이 모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 의지를 다짐했다.
또 4월부터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법칙사건 조사공무원을 운영하여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 형사처벌을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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