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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학원 특별 기동점검반 운영

주5일 수업 관련 불법운영 등 예방… 상시 점검 체제 가동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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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주5일 수업제 관련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번 점검반 운영의 취지는 학원과 교습소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 등의 피해를 방지하며,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비 경감 등을 도모하는데 있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로 편성되며, 불법·편법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점검반은 이달 하순부터 가동해 연중 상시 운영된다.

점검 지역은 우선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학원의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다.

불법·편법 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을 제보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249-0584)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주5일 수업제 시행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 불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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