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포천 모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채권보전절차를 확보하지 않고 1350억여원을 대출, 우리은행 및 신디케이트단(공동대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박모씨(49·전 우리은행 대출심사역) 등 3명을 불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 PF자금을 받은 뒤 하도업체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1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11억8000여만원을 챙긴 리조트업체 대표 김모씨(63)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박씨와 전 우리은행 PF대출팀장인 이모씨(49), 전 우리은행 대출담당 홍모씨(43) 등 3명에게 모두 2억7200여만원의 돈을 제공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하는 등 총 2억8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 박씨 등은 채권보전절차 없이 김씨의 리조트에 대한 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채권만료기간이 도래했지만 우리은행 등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시공사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물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박씨 등은 돈과 접대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조트 측 역시 분양을 통해 자금을 갚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거의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리조트에는 우리은행이 750억을 투자하고 신디케이트방식으로 우리투자증권이 300억, 금호생명이 300억 등을 투자한 상태다.
앞서 지난 달 15일 경찰은 서울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의 IB(인베스트먼트뱅크)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여신지원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