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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을 신청 받습니다’

4월16일~6월15일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접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2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30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농가신청이 끝나면 현지조사와 직불금 지급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 후 이행상황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경우 점검을 거쳐 2012년 12월중 지급한다. 지급액은 1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4만 6천원, 지역 밖 농지는 59만 7천원이다. 2011년 지급액은 7만 7,358농가, 7만 7,070ha, 540억원이다.

변동직불금은 올해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쌀 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검사 등을 거쳐 2013년 3월중 지급한다. 신청서 작성 등 직불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쌀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2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ㆍ군, 읍·면·동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2년 쌀직불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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