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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여 먹는게 낫지’ 정수기 소비자들 ‘부글부글’

품질·위약금 문제 등 소비자분쟁 크게 늘어
관리 미흡·제품 하자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7일
A씨는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한 후 부유물이 없어지지 않는 제품 하자로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업체는 해약하려면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하던 B씨는 필터 교체 다음 날 물이 새는 바람에 주방이 침수됐지만 정수기 업체가 늑장대응 하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들어 이같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정수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31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1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센터는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총 142건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6건, 누수·이물질 등 품질 관련 6건, 관리부실 5건, 채권추심 3건, 지로 거절 3건, 사용료 요구 1건, 기타 6건이었다. 지난해 역시 계약해지 관련 상담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29건, 관리부실 17건 등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에는 업체가 무상 수리, 부품 교환, 손해배상 해야 하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시’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정수기를 구입 또는 임대해 사용 중 정수기 하자나 필터 미교환, 수질 이상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하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와 상담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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