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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영북농협, 새로 개정된 정관례 통과

임시총회서 정관례 일부 개정…대의원 선출 제도 추가
박춘형 기자 / nongmin2003@naver.com입력 : 2012년 03월 07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 영북농협(조합장 이상용)은 2월 29일 농협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를 일부 개정했다. 본회의에서 이선동 전무는 정관 개정에 관한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조합장 선출방법이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회 선출이 추가되고, 조합장선거관리위원회를 선관위로 위탁한다.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에서도 선전벽보 부착,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전화. 컴퓨터통신 이용 지지호소, 도로.시장 등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가 모두 가능하게 됐다.

그 외 선거운동 제한사유 추가와 농협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정관례에 명시하는 등 이사선출에 있어서도 권장사항 등을 소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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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형 / 포천신문 시민기자
박춘형 기자 / nongmin2003@naver.com입력 : 201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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