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착공 예정이었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일부 건설 투자사의 참여 포기와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면서 첫 삽은 총선 후에 뜰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체 민간사업 투자비 1조7042억원 중 민간 자기자본(15%)의 40% 지분이 있는 건설 투자에 참여하기로 한 10개 기업 중 4곳이 참여를 포기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유명 건설사로 불명확한 사업성과 자금조달 능력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최근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힌 1곳을 뺀 3곳의 투자회사를 모집하면서 시간이 지체, 건설투자약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국토부에 제출해야 할 실시계획 승인 신청도 늦어져 당초 2월~3월 착공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건설투자 외에 재무적 투자부문의 지분 50%는 지난해 12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이 1조 4539억원의 자금을 공동으로 조달키로 하는 내용의 금융약정을 체결해 해결됐고, 나머지 1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해 맡게 되어 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업단 관계자는 “예기치 않았던 건설투자 회사의 참여 포기로 현재 27%의 지분 부족분이 발생해 지분관계를 정리 중이며, 참여의사를 전해온 업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2월 안에 출자자 구성을 마쳐 늦어도 오는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일부 지화하로 봉합된바 있는 소흘읍 무봉리에 위치한 군 탄약고 문제도 주민들의 전면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사업 착공을 앞두고 변수로 등장했다.
무봉리 탄약고 인근에 거주하는 소흘읍 무림1리, 이동교리, 이곡1리 지역 토지주 100여 명은 최근 ‘무림리 탄약고 전면 이전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호)’를 결성하고 탄약고 전면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50여 년간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도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군사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탄약고 전면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축규제 완화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어 “일부 지화화 하는 것 역시 군사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마찬가지”라며 “전면 이전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포천시와 국방부, LH는 무봉리와 송우리 두 곳의 탄약고 정비와 관련해 약 700억원의 정비비용 분담 율을 조정하는 중이다. 송우리 탄약고는 19만4000여㎡, 무봉리 탄약고는 17만8000여㎡에 이른다.
한편,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구리~포천고속도로는 포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구리 토평동에서 남양주, 의정부, 포천 신북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50.54㎞의 왕복 4~6차로 도로다. 민간자본이 준공 후 3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단 개소식. 당초 2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출자자 구성이 지연돼 사업착공은 4월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