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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해야”

도, 세입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참여권 보장 정부에 건의
관리비 집행 의사결정 사안 참여, 재산권 관련 의결권은 제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18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단지의 세입자 거주비율은 42%(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에 이르지만 현행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리비는 주택소유자와 똑같이 내지만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세입자를 제외시킨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세입자 참여 비율은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달했다”며 “재산처분, 리모델링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결권은 제한해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의내용에 대해 소유자의 권익보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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