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의원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A 전 시의원 가족 건설사에 관급공사 28건 몰아줘 감사원, 전국 지자체 25곳 대상 토착비리 감사결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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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천시의원 A씨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포천시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자체 25곳을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A씨와 배우자, 모친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B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 28건(총 계약금액 3억4800만원)의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전국의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충청남도는 도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인쇄사와 총 계약금액 3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96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포천과 충남도 외에 전남 순천, 충남 홍성, 제주,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인천시 옹진군에서도 이 같은 부당 계약 사실을 적발해 각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신안군 모 사업소 전 소장 직무대리 B씨가 23개 업체 관계자에게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거둔 뒤 이 중 일부를 부하직원들과 나눈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2억여원을 과다 지급했고 설계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펌프를 설치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결과적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 밖에 엔지니어링 업체 6곳이 이미 숨졌거나 시청 계약직 공무원인 사람을 엔지니어링 영업 활동을 위한 필수·기술인력으로 신고한 것과 업체 116곳이 기존에 필수인력으로 신고한 142명이 숨졌는데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지속한 점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등 19명이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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