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건사고

[사건사고] 포천 모 은행 지점장, 38억 횡령 도주

고객계좌서 빼내 5~6개 계좌로 분산 이체...은행측 지급정지 조치
피해액 최대 20억 달할 듯.고객 예금은 전액 보상, 지점장 출국금지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포천시 일동면의 모 시중은행 지점장이 38억여 원의 고객 예금을 가로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점장 이모씨는 2월 10일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에서 38억5000만 원을 인출해 5, 6개 계좌에 분산 이체했다.

은행 측은 내부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 지점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동이 발생한 것을 포착하고 이 지점장을 찾았지만 이미 돈을 빼내 잠적한 뒤였다. 은행 측은 곧바로 돈이 이체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 씨가 빼낸 38억 5000만 원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객 예금은 은행이 100%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액이 최소 5억원 이상에서 최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해당은행에는 총 6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내부감찰을 위해 근무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함으로써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한편 경찰은 “이모씨가 최근 주식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소문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동기는 알수가 없다”며 “일단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했으며 현재는 이모씨의 소재파악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은행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