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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 온상’ 멀티방 출입 못한다

취업 미끼 대학생 다단계 유인행위도 금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앞으로 청소년들은 비디오방과 PC방 기능을 합해 놓은 ‘멀티방’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취업ㆍ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멀티방은 여러가지(multi)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방)이라는 뜻으로 대학가에서 만들어진 조어(造語)다. 기존의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기능을 하나로 합쳐 놓은 오락 공간으로, 서울 신촌·종로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지역에서 2~3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 들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시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하고,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해 승부조작을 하거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의 운영ㆍ참여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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