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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개정'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된다

노유자 시설 등도 강화… 소방검사 대상은 줄 듯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1일
2월 5일부터 일부 소방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주택이나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포천소방서(서장 김정함)는 5일부터 관계법령의 강화로 신규 주택에도 소화기구와 단독형경보기 설치하도록 했다. 노유자 시설 중 숙박을 제공하는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대상은 2014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치는 동안 설치해야 하도록 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대상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도 유예기간을 거친 후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존의 방화관리자는 그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면서 1, 2급 두 가지였던 것이 30층 이상 건축물과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세분화 되고 건축물에 고정돼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충격 등에 안전하도록 내진설계기준도 도입된다.

특히 그동안 무리한 조사 대상 책정과 과도한 소방검사로 인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던 전수 조사 방식을 개선, 소방검사제도를 대상과 명칭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 방식의 특별소방조사로 변경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기존에 소방시설의 사각지대였던 주택이 포함되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은 다소 강화되었지만 소방검사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는 개선되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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