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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道, 인권침해 및 부적합 운영 사례 22곳 35건 적발
장애인 인권침해 드러나면 시설장 퇴출, 고발조치키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28일
ⓒ (주)포천신문사
장애인들을 인권 침해하고 부적절하게 운영한 경기도내 장애인 생활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29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도내 160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 침해와 부적합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인권침해로는 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 의심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간 다툼 7건, 장애인간 신체접촉 2건, 폭언 1건 등이다.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었다.

특히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 시설 1개소는 폐쇄하고, 장애인을 감금한 의혹이 제기된 1개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애인 폭행이 의심되는 3개 시설은 시·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설장 퇴출 등 고발 조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도는 이 같은 인권실태 조사를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은 당사자들 형사처벌하고, 법인은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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