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 사실로 드러나
검찰, 28억 더 챙긴 업체 대표 등 임원 3명 구속 기소 포천시청 공무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불구속 기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25일
지난해 도살 처분한 매몰 가축 수가 부풀려졌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병구)는 구제역 의심 돼지를 매몰하면서 보상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로 경기북부 축산식품ㆍ유통기업인 A업체 대표 윤모씨(69)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경기북부 지역에 직영 돼지농장 3곳과 위탁농장 10곳을 운영하는 중견 축산 식품∙유통 기업이다.
검찰은 또 A업체 직원 정모씨(45) 등 2명과 위탁 농장주 남모씨(71)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보상금을 더 타게 도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포천시 공무원 정모씨(4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업체의 부탁을 받고 돼지 수가 부풀려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줬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배경에 뇌물 수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사 결과 금품 거래 등 대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는 구제역이 유행처럼 번지던 지난해 초 구제역 의심 돼지 2만68마리를 땅에 묻은 뒤 포천시에 9502마리나 더 많은 2만9570마리를 묻었다고 신고했다.
매몰 돼지 체중과 나이도 속였다. 성숙한 돼지를 매몰했다고 신고하면 보상금이 어린 돼지보다 최고 100만원 이상 더 많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업체가 보상받아야 할 돼지 보상금 104억원 가운데 28억원이 이 같은 수법에 의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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