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표 국민관광지 산정호수 주변 산림보호구역 야산에서 대규모 무단 벌목이 이뤄져 포천시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포천시는 영북면 산정리 산 23-번지 등 3.5ha에서 수십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 1400여 그루가 무단으로 벌목된 사실을 적발, 간벌허가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해 10월 벌목사업자 남모(49)씨에게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일대 21㏊ 면적에 간벌목 허가를 내줬다. 간벌목은 나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숲을 성기게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불법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공무원 30명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허가 조건보다 1천400그루를 더 베어낸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주 내 토지주와 작업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이들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10~50년 자란 삼나무와 소나무가 피해를 봤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어서 간벌 허가를 내주면서 추가 벌목을 막기 위해 주의를 줬지만 무시됐다. 경제적 가치가 좋은 나무들을 벤 것으로 봐 돈을 받고 팔려고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